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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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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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칙 제52조 2에 의한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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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원자격 및 모집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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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학습자'라 한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습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교육원은 학습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학습자등록신청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9.1., 2016.9.21) |
② | 학점은행제의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2. | 신청일 현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 대상학교(이하 ‘대학'이라 하며, 석·박사과정은 제외한다)에 재적하고 있지 않은 자 |
3. |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적대학 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대학 등에 재적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도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과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이수한 학점의 합계가 연간 최대 이수학점 및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1.9.1) |
③ | 학습자의 학습비는 해당학기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개정 2016.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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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입학 및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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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원 학점은행제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학원서 및 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1., 2016.9.21) |
② | 전형방법은 서류 및 면접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9.1) |
③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 범위 내에서 매학기 전공 또는 과목별로 학습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정원은 평가인정 시 승인된 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1.9.1., 2016.9.21) |
④ | 입학허가는 원장이 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 |
⑤ | 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의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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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학습비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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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른다.(신설 2011.9.1., 2016.9.21., 202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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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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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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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업일수 및 휴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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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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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표준교육과정 학습과목 편성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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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표준교육과정 중 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해당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으로 편성하되 별도 특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1.9.1., 2016.9.21) |
② | 학습과목은 전공과목(필수 및 선택),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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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수단위 학점인정 및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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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원의 학점은행제에 의거하여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과목별 학점은 50분 수업을 1단위로 하여 2주 이상 지속되는 15주이상의 학습과정을 1학점으로 산정한다. 단, 실험ㆍ실습의 경우는 100분 수업을 1단위로 한다. (개정 2011.9.1) |
② |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수강학점은 연간 42학점 (한 학기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1) |
③ | 학습자는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교육원의 학사관리시스템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 |
제7조의2 (학위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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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하고자 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위연계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80학점 초과 시 초과학점을 선택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
(개정 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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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과의 평가 및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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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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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성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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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성적, 출결상황 및 과제물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1.9.1) |
② | 평가성적이 60점 미만이거나,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1.9.1) |
③ |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9.1.) |
등급
| 취득점수
|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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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95점 이상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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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90점~94점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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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85점~89점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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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80점~84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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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75점~79점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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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70점~74점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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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65점~69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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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60점~64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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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59점 이하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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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성적분포 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준한다. (신설 2011.9.1.)(개정 2016.9.21.) |
⑤ |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가 과목 담당 교ㆍ강사에게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추가시험인정원(별지 제11호 서식)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신설 2021.6.18.) |
⑥ | 추가시험 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신설 2021.6.18.) |
⑦ |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제물로 시험을 대체하여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신설 202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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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학습자의 출ㆍ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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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ㆍ강사는 매주 매시간 출석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출결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 출석부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담당 교ㆍ강사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③ | 지각, 조퇴 3회인 경우 결석 1시간으로 산출한다. |
④ | 원장은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승인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6.18.) |
1.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개정 2020.1.21.) |
2. |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개정 2020.1.21.) |
3. | 본 교육원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 회합(개정 2020.1.21.) |
4. | 전공과 관련된 각종 국가자격시험(개정 2020.1.21.) |
5. | 전공과 관련된 각종 대회 출전 및 특별훈련(개정 2020.1.21.) |
9. | 입원치료, 전염성 질환 등, 의사 소견상 등원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20.1.21.) |
12. | 기타 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
1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격리조치를 받은 경우(신설 2021.6.18.) |
⑤ | 출석성적 부여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준한다.(신설 2011.9.1.)(개정 2016.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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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 (수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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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ㆍ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 수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강의 진행(개정 2021.6.18.) |
5. | 조교, 대리 교ㆍ강사 등에 의한 수업 및 실험ㆍ실습 금지 (신설 2011.9.1.) |
(개정 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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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 (휴강 및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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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경일 또는 학사일정에 따른 공식적인 휴강 외에는 휴강할 수 없다. |
② | 교ㆍ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휴강할 경우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휴ㆍ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기 종강 이전에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9.1.)(개정 2016.9.21.) |
제9조의5 (강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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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원장은 개설된 모든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수강을 종료한 학습자에게 강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강의평가 시기는 종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한다. |
③ | 강의평가 결과는 교ㆍ강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강의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교ㆍ강사의 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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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학점인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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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23조에 의거 학점인정이 취소된 경우 학습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개정 2011.9.1., 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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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위수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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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학위신청동의서를 제출하면 총장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칙 제52조의2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의 총장 명의 학위를 수여하고, 학위증명서(별지 제13호 서식)와 성적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8.) |
②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할 때 |
1.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2. | 본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
3.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학습과정 이수 또는 동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18학점 이상인 자 |
③ |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타 법률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며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할 때 |
1.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전공 4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2.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의 전공필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
3. | 본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48학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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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학위수여의 요건) (삭제 20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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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위의 종류 및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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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대학 등의 학칙에서 정하는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학위 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에는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ㅣ으며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9.21., 2020.1.21.) |
② |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이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 되어있지 않은 경우와 의학계열, 사범계열은 학위 수여 대상에서 제외하며 학점은행제에 근거하여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9.1., 2020.1.21.) |
학위명
| 전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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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학사
| 메이크업디자인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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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산업학사
| 뷰티산업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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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사
| 현대실용음악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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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산업학사
| 의류산업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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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위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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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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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학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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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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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학위수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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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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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학위수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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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신청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행한 학점인정서 및 본교에서 정하는 서류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1) |
② | 총장은 학위수여 신청자에 대하여 학력인정 기준 적합여부 및 이중학위수여 여부 등에 관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9.1., 2016.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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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학위수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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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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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학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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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원장은 학습과정 시작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관리하여야 하며, 학적 관리 자료와 함께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② | 원장은 해당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 등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평생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원장은 학습과정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교육훈련기관의 보관ㆍ관리 장부 및 서류(별표1) 내용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6.18.) |
(전문개정 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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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규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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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개정은 원장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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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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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각 과목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 이상을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유서와 함께 별지 제8호 서식의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② | 건강상 수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원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③ | 군입대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할 수 있다. (조 신설 201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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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휴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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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휴학한 사람은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
② | 휴학기간은 1회에 1년 이내로 하며, 총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휴학기간은 입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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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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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한 사람이 복학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신설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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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복학생의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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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필하고 수업일수 2분의 1이전에 휴학 한 학습자가 복학할 때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납부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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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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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습자를 제적할 수 있다.
1. | 매 학기 소정기한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
2.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한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3. | 행실이 극히 불량하여 다른 학생의 수업에 방해를 주는 자 |
5. | 정신질환의 발생으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6. | 기타 정상적인 교육원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신설 201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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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학생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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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사항은 학기별로 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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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징계의 종류ㆍ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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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징계의 종류는 경고, 근신, 유기,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
1. | 우리 대학교의 설립정신을 위배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2. | 학교의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여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 |
4. | 원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
7. | 기타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 (신설 201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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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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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근면 성실한 학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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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상담창구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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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원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
(조 신설 2016.9.21)
제29조 (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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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이외에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및 학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 2016.9.21.)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1.21. 2019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6.18. 2021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제1호 서식_학습자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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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제2호 서식_입학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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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지제3호 서식_등록금 반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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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지제4호 서식_학위연계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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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지제5호 서식_휴 보강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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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지제6호 서식_학사학위 신청서.hwp
|
7. 별지제7호 서식_학위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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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별지제8호 서식_공결승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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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별지제9호 서식_휴학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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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별지제10호 서식_복학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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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별지제11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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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별지제12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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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별지제13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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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별지제14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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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별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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