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칙 제52조 2에 의한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지원자격 및 모집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학습자'라 한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습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교육원은 학습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학습자등록신청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9.1., 2016.9.21)
학점은행제의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2. 신청일 현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 대상학교(이하 ‘대학'이라 하며, 석·박사과정은 제외한다)에 재적하고 있지 않은 자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적대학 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대학 등에 재적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도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과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이수한 학점의 합계가 연간 최대 이수학점 및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1.9.1)
학습자의 학습비는 해당학기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개정 2016.9.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입학 및 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 학점은행제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학원서 및 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1., 2016.9.21)
전형방법은 서류 및 면접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9.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 범위 내에서 매학기 전공 또는 과목별로 학습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정원은 평가인정 시 승인된 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1.9.1., 2016.9.21)
입학허가는 원장이 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
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의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의2 (학습비 반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과오로 납입한 등록금은 전액 반환한다.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른다.(신설 2011.9.1., 2016.9.21., 2021.6.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학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표준교육과정 학습과목 편성ㆍ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표준교육과정 중 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해당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으로 편성하되 별도 특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1.9.1., 2016.9.21)
학습과목은 전공과목(필수 및 선택),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이수단위 학점인정 및 수강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의 학점은행제에 의거하여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과목별 학점은 50분 수업을 1단위로 하여 2주 이상 지속되는 15주이상의 학습과정을 1학점으로 산정한다. 단, 실험ㆍ실습의 경우는 100분 수업을 1단위로 한다. (개정 2011.9.1)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수강학점은 연간 42학점 (한 학기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1)
학습자는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교육원의 학사관리시스템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
제7조의2 (학위연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하고자 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위연계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80학점 초과 시 초과학점을 선택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
(개정 2016.9.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교과의 평가 및 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성적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성적, 출결상황 및 과제물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1.9.1)
평가성적이 60점 미만이거나,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1.9.1)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9.1.)
등급
취득점수
평점
A+
95점 이상
4.5
A
90점~94점
4.0
B+
85점~89점
3.5
B
80점~84점
3.0
C+
75점~79점
2.5
C
70점~74점
2.0
D+
65점~69점
1.5
D
60점~64점
1.0
F
59점 이하
0.0
성적분포 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준한다. (신설 2011.9.1.)(개정 2016.9.21.)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가 과목 담당 교ㆍ강사에게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추가시험인정원(별지 제11호 서식)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신설 2021.6.18.)
추가시험 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신설 2021.6.18.)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제물로 시험을 대체하여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신설 2021.6.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의2 (학습자의 출ㆍ결석)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ㆍ강사는 매주 매시간 출석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출결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출석부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담당 교ㆍ강사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지각, 조퇴 3회인 경우 결석 1시간으로 산출한다.
원장은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승인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6.18.)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개정 2020.1.21.)
2.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개정 2020.1.21.)
3. 본 교육원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 회합(개정 2020.1.21.)
4. 전공과 관련된 각종 국가자격시험(개정 2020.1.21.)
5. 전공과 관련된 각종 대회 출전 및 특별훈련(개정 2020.1.21.)
6. 본인의 결혼
7. (삭제 2020.1.21.)
8. (삭제 2020.1.21.)
9. 입원치료, 전염성 질환 등, 의사 소견상 등원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20.1.21.)
10. (삭제 2020.1.21.)
11.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12. 기타 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격리조치를 받은 경우(신설 2021.6.18.)
출석성적 부여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준한다.(신설 2011.9.1.)(개정 2016.9.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의3 (수업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ㆍ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학사일정 준수
2. 수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강의 진행(개정 2021.6.18.)
3. 수업 결손 및 조기 종강 불허
4. 강의시간 임의변경 및 변칙 운영 불허
5. 조교, 대리 교ㆍ강사 등에 의한 수업 및 실험ㆍ실습 금지 (신설 2011.9.1.)
(개정 2016.9.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의4 (휴강 및 보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경일 또는 학사일정에 따른 공식적인 휴강 외에는 휴강할 수 없다.
교ㆍ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휴강할 경우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휴ㆍ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기 종강 이전에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9.1.)(개정 2016.9.21.)
제9조의5 (강의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개설된 모든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수강을 종료한 학습자에게 강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강의평가 시기는 종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한다.
강의평가 결과는 교ㆍ강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강의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교ㆍ강사의 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학점인정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23조에 의거 학점인정이 취소된 경우 학습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개정 2011.9.1., 2016.9.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학위수여 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학위신청동의서를 제출하면 총장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칙 제52조의2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의 총장 명의 학위를 수여하고, 학위증명서(별지 제13호 서식)와 성적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8.)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할 때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2. 본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학습과정 이수 또는 동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18학점 이상인 자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타 법률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며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할 때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전공 4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의 전공필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3. 본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48학점 이상인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의2 (학위수여의 요건) (삭제 2020.1.21.)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학위의 종류 및 전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대학 등의 학칙에서 정하는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학위 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에는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ㅣ으며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9.21., 2020.1.21.)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이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 되어있지 않은 경우와 의학계열, 사범계열은 학위 수여 대상에서 제외하며 학점은행제에 근거하여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9.1., 2020.1.21.)
학위명
전공명
예술학사
메이크업디자인학 전공
뷰티산업학사
뷰티산업학 전공
음악학사
현대실용음악학 전공
의류산업학사
의류산업학 전공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학위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학위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학위수여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 (학위수여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신청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행한 학점인정서 및 본교에서 정하는 서류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1)
총장은 학위수여 신청자에 대하여 학력인정 기준 적합여부 및 이중학위수여 여부 등에 관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9.1., 2016.9.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 (학위수여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 (학사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학습과정 시작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관리하여야 하며, 학적 관리 자료와 함께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원장은 해당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 등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평생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학습과정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교육훈련기관의 보관ㆍ관리 장부 및 서류(별표1) 내용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6.18.)
(전문개정 2016.9.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 (규정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개정은 원장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 (휴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각 과목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 이상을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유서와 함께 별지 제8호 서식의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건강상 수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원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군입대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할 수 있다. (조 신설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 (휴학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학한 사람은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휴학기간은 1회에 1년 이내로 하며, 총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휴학기간은 입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 (복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학한 사람이 복학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신설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 (복학생의 등록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록을 필하고 수업일수 2분의 1이전에 휴학 한 학습자가 복학할 때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납부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 (제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습자를 제적할 수 있다.
1. 매 학기 소정기한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한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행실이 극히 불량하여 다른 학생의 수업에 방해를 주는 자
4. 교육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5. 정신질환의 발생으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6. 기타 정상적인 교육원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신설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 (학생포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사항은 학기별로 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 (징계의 종류ㆍ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의 종류는 경고, 근신, 유기,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징계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리 대학교의 설립정신을 위배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2. 학교의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여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
3. 원장의 경고, 금지사항을 위배한 학생
4. 원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5. 학교의 시설물을 파괴한 학생
6.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
7. 기타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 (신설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 (장학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근면 성실한 학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 (상담창구의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6.9.21)
제29조 (준용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이외에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및 학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 2016.9.21.)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1.21. 2019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6.18. 2021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제1호 서식_학습자등록신청서.hwp     
2. 별지제2호 서식_입학원서.hwp     
3. 별지제3호 서식_등록금 반환신청서.hwp     
4. 별지제4호 서식_학위연계 신청서.hwp     
5. 별지제5호 서식_휴 보강계획서.hwp     
6. 별지제6호 서식_학사학위 신청서.hwp     
7. 별지제7호 서식_학위증서.hwp     
8. 별지제8호 서식_공결승인신청서.hwp     
9. 별지제9호 서식_휴학원서.hwp     
10. 별지제10호 서식_복학원서.hwp     
11. 별지제11호 서식.hwp     
12. 별지제12호 서식.hwp     
13. 별지제13호 서식.hwp     
14. 별지제14호 서식.hwp     
15. 별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