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ㆍ강사는 매주 매시간 출석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출결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 출석부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담당 교ㆍ강사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③ | 지각, 조퇴 3회인 경우 결석 1시간으로 산출한다. |
④ | 원장은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승인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6.18.) |
1.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개정 2020.1.21.) |
2. |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개정 2020.1.21.) |
3. | 본 교육원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 회합(개정 2020.1.21.) |
4. | 전공과 관련된 각종 국가자격시험(개정 2020.1.21.) |
5. | 전공과 관련된 각종 대회 출전 및 특별훈련(개정 2020.1.21.) |
6. | 본인의 결혼 |
7. | (삭제 2020.1.21.) |
8. | (삭제 2020.1.21.) |
9. | 입원치료, 전염성 질환 등, 의사 소견상 등원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20.1.21.) |
10. | (삭제 2020.1.21.) |
11.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12. | 기타 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
1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격리조치를 받은 경우(신설 2021.6.18.) |
⑤ | 출석성적 부여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준한다.(신설 2011.9.1.)(개정 2016.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