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22조 (복학)
휴학한 사람이 복학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신설 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