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24조 (제적)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습자를 제적할 수 있다.
1.
매 학기 소정기한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한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행실이 극히 불량하여 다른 학생의 수업에 방해를 주는 자
4.
교육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5.
정신질환의 발생으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6.
기타 정상적인 교육원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신설 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