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3조의2 (학습비 반환)
①
과오로 납입한 등록금은 전액 반환한다.
②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른다.(신설 2011.9.1., 2016.9.21., 202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