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육원의 학점은행제에 의거하여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과목별 학점은 50분 수업을 1단위로 하여 2주 이상 지속되는 15주이상의 학습과정을 1학점으로 산정한다. 단, 실험ㆍ실습의 경우는 100분 수업을 1단위로 한다. (개정 2011.9.1) |
② |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수강학점은 연간 42학점 (한 학기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1) |
③ | 학습자는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교육원의 학사관리시스템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