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학습자'라 한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습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교육원은 학습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학습자등록신청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9.1., 2016.9.21) |
② | 학점은행제의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2. | 신청일 현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 대상학교(이하 ‘대학'이라 하며, 석·박사과정은 제외한다)에 재적하고 있지 않은 자 |
3. |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적대학 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대학 등에 재적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도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과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이수한 학점의 합계가 연간 최대 이수학점 및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1.9.1) |
③ | 학습자의 학습비는 해당학기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개정 2016.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