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육원 학점은행제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학원서 및 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1., 2016.9.21) |
② | 전형방법은 서류 및 면접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9.1) |
③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 범위 내에서 매학기 전공 또는 과목별로 학습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정원은 평가인정 시 승인된 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1.9.1., 2016.9.21) |
④ | 입학허가는 원장이 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 |
⑤ | 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의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