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21조 (휴학기간)
①
휴학한 사람은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1년 이내로 하며, 총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휴학기간은 입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