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23조 (복학생의 등록금)
등록을 필하고 수업일수 2분의 1이전에 휴학 한 학습자가 복학할 때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납부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