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20조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각 과목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 이상을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유서와 함께 별지 제8호 서식의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
건강상 수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원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군입대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할 수 있다. (조 신설 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