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7조의2 (학위연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하고자 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위연계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80학점 초과 시 초과학점을 선택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
(개정 201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