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원장은 학습과정 시작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관리하여야 하며, 학적 관리 자료와 함께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② | 원장은 해당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 등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평생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원장은 학습과정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교육훈련기관의 보관ㆍ관리 장부 및 서류(별표1) 내용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