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29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이외에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및 학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 201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