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9조의4 (휴강 및 보강)
①
국경일 또는 학사일정에 따른 공식적인 휴강 외에는 휴강할 수 없다.
②
교ㆍ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휴강할 경우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휴ㆍ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기 종강 이전에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9.1.)(개정 201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