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2조 2에 의한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