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9조의5 (강의평가)
①
원장은 개설된 모든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수강을 종료한 학습자에게 강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강의평가 시기는 종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한다.
③
강의평가 결과는 교ㆍ강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강의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교ㆍ강사의 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