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10조 (학점인정 취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23조에 의거 학점인정이 취소된 경우 학습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개정 2011.9.1., 201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