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28조 (상담창구의 운영)
①
원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