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대학 등의 학칙에서 정하는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학위 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에는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ㅣ으며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9.21., 2020.1.21.) |
② |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이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 되어있지 않은 경우와 의학계열, 사범계열은 학위 수여 대상에서 제외하며 학점은행제에 근거하여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9.1., 2020.1.21.) |
학위명 | 전공명 |
예술학사 | 메이크업디자인학 전공 |
뷰티산업학사 | 뷰티산업학 전공 |
음악학사 | 현대실용음악학 전공 |
의류산업학사 | 의류산업학 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