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성적, 출결상황 및 과제물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1.9.1) |
② | 평가성적이 60점 미만이거나,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1.9.1) |
③ |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9.1.) |
등급 | 취득점수 | 평점 |
A+ | 95점 이상 | 4.5 |
A | 90점~94점 | 4.0 |
B+ | 85점~89점 | 3.5 |
B | 80점~84점 | 3.0 |
C+ | 75점~79점 | 2.5 |
C | 70점~74점 | 2.0 |
D+ | 65점~69점 | 1.5 |
D | 60점~64점 | 1.0 |
F | 59점 이하 | 0.0 |
④ | 성적분포 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준한다. (신설 2011.9.1.)(개정 2016.9.21.) |
⑤ |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가 과목 담당 교ㆍ강사에게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추가시험인정원(별지 제11호 서식)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신설 2021.6.18.) |
⑥ | 추가시험 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신설 2021.6.18.) |
⑦ |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제물로 시험을 대체하여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신설 2021.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