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9조의3 (수업관리)
교ㆍ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학사일정 준수
2.
수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강의 진행(개정 2021.6.18.)
3.
수업 결손 및 조기 종강 불허
4.
강의시간 임의변경 및 변칙 운영 불허
5.
조교, 대리 교ㆍ강사 등에 의한 수업 및 실험ㆍ실습 금지 (신설 2011.9.1.)
(개정 201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