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26조 (징계의 종류ㆍ대상)
①
징계의 종류는 경고, 근신, 유기,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리 대학교의 설립정신을 위배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2.
학교의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여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
3.
원장의 경고, 금지사항을 위배한 학생
4.
원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5.
학교의 시설물을 파괴한 학생
6.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
7.
기타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 (신설 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