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학위신청동의서를 제출하면 총장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칙 제52조의2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의 총장 명의 학위를 수여하고, 학위증명서(별지 제13호 서식)와 성적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8.) |
②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할 때 |
1.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2. | 본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
3.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학습과정 이수 또는 동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18학점 이상인 자 |
③ |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타 법률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며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할 때 |
1.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전공 4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2.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의 전공필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
3. | 본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48학점 이상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