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 : 2021년 06 월 18일)
제16조 (학위수여절차)
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신청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행한 학점인정서 및 본교에서 정하는 서류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1)
②
총장은 학위수여 신청자에 대하여 학력인정 기준 적합여부 및 이중학위수여 여부 등에 관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9.1., 201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