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1 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부터 본 대학교의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2 조 (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외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지원기관에서 본 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 및 지원비를 말한다.
2. "간접비"라 함은 연구비 중에서 일정률을 징수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지급한 경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조달한 경비를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3 조 (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와 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4 조 (관리기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 및 간접비에 관한 사항은 연구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4.1., 2020.2.1.)
제 2 장 연구비 관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5 조 (회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4.1., 2020.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6 조 (계약)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명의로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교수 개인 및 센터(연구소)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연구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7 조 (실행예산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하되, 관리기관의 자체승인 사항일 경우에는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에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8 조 (입금 및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에 수입된 연구비를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수입 계상한다.(개정 2018.4.1., 2020.2.1.)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 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본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연구산학협력단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개정 2018.4.1., 2020.2.1.)
연구산학협력단은 전항의 연구비 지급청구, 정산, 실행예산 및 입금된 연구비를 검토한 후 지출 결의한다.(개정 2018.4.1., 2020.2.1.)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연구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와 인건비성 연구비(인센티브 등)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지출결의 하여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18.4.1., 2020.2.1.)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의2 (대응자금의 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응 자금은 과제 제안 시 지원기관에서 의무(권장)사항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대응 자금은 본교 교원이 연구책임자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규모와 방법은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다.(개정 2020.2.1.)
연구책임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별지1의 대응자금 신청서와 별지2의 대응자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응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간접비 징수액에서 대응 자금을 제한 금액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연구 마일리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응자금은 연구수당으로 집행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연구비의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연구비의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로 불입한다.
연구비사용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의 평가결과, 수행포기, 연구보안 위반, 연구부정행위, 연구비 부정사용, 협약 위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을 사유로 연구비 환수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연구책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8.9.1.)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비가 연구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신설 2018.9.1., 2020.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10 조 (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통보가 있을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11 조 (물품 구입)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연구산학협력단에 소정의 물품구매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연구용 물품은 본교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용 물품 구입대금이 소액인 경우 또는 연구 수행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원격지 현지구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12 조 (연구계획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중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13 조 (연구결과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 조 (청구 및 정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연구비 청구 및 정산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교 연구비 청구 및 정산 지침에 따른다.
제 3 장 간접비 징수 및 관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15 조 (회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간접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4.1., 2020.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16 조 (징수 및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간접비는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징수 및 관리하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8.4.1., 2020.2.1.)
적립된 기금의 용도는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8.4.1., 2020.2.1.)
전임교원의 간접비 기여정도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2.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17 조 (징수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내연구비를 제외한 모든 교외연구비, 위탁사업비, 학술활동지원비, 산업체 위탁연구비 및 센터(연구소)의 자체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하여 간접비를 징수 한다.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본 대학교에 별도의 간접비를 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간접비 징수액으로 본다.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본 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를 기준으로 간접비를 징수한다. 단, 본 대학교의 교원이 연구책임자인 경우에는 전체 연구비에 대해서 간접비를 징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징수비율)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고시된 당해연도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의 최상율에 따른다.(개정 2008.3.1., 2009.3.1., 2018.9.1., 2019.2.26.)
지원기관에서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원기관의 최상율에 따르며, 간접비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연구비의 16%이상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삼천만원 미만의 연구 등은 <별표1>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른다.(개정 2018.9.1., 2019.2.26.)
(삭제 2018.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19 조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간접비는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한다.(개정 2020.2.1.)
1. 인력지원비
2. 연구지원비
3. 성과활용지원비
4. 운영위원회가 기타 연구지원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개정 2018.9.1.)
제 4 장 보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20 조 (물품의 귀속)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용 물품은 연구기간종료와 동시에 연구산학협력단 재산으로 귀속한다.(개정 2018.4.1., 2020.2.1.)
연구책임자는 이관대상이 되는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21 조 (장부의 비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 및 사용에 따르는 각종 회계장부 및 예금통장과 지출 관계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22 조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제 규정과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를 준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 23 조 (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연구비관리규정" 및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20. 2019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0. 2019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_금액에 따른 간접비 계상 기준.hwp     
2. 별지1_대응자금 신청서.hwp     
3. 별지2_대응자금 사용계획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