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응 자금은 과제 제안 시 지원기관에서 의무(권장)사항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
② | 대응 자금은 본교 교원이 연구책임자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규모와 방법은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다.(개정 2020.2.1.) |
③ | 연구책임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별지1의 대응자금 신청서와 별지2의 대응자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대응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간접비 징수액에서 대응 자금을 제한 금액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연구 마일리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 대응자금은 연구수당으로 집행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