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 22 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제 규정과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를 준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