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외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지원기관에서 본 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 및 지원비를 말한다.
2.
"간접비"라 함은 연구비 중에서 일정률을 징수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지급한 경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조달한 경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