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부터 본 대학교의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