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 17 조 (징수대상)
①
교내연구비를 제외한 모든 교외연구비, 위탁사업비, 학술활동지원비, 산업체 위탁연구비 및 센터(연구소)의 자체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하여 간접비를 징수 한다.
②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본 대학교에 별도의 간접비를 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간접비 징수액으로 본다.
③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본 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를 기준으로 간접비를 징수한다. 단, 본 대학교의 교원이 연구책임자인 경우에는 전체 연구비에 대해서 간접비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