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 7 조 (실행예산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②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하되, 관리기관의 자체승인 사항일 경우에는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에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