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 6 조 (계약)
①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명의로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②
교수 개인 및 센터(연구소)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연구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