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14 조 (청구 및 정산)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연구비 청구 및 정산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교 연구비 청구 및 정산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