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 16 조 (징수 및 관리)
①
간접비는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징수 및 관리하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8.4.1., 2020.2.1.)
②
적립된 기금의 용도는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8.4.1., 2020.2.1.)
③
전임교원의 간접비 기여정도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