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 20 조 (물품의 귀속)
①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용 물품은 연구기간종료와 동시에 연구산학협력단 재산으로 귀속한다.(개정 2018.4.1., 2020.2.1.)
②
연구책임자는 이관대상이 되는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