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 3 조 (적용범위)
연구비와 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