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본 대학교에 수입된 연구비를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수입 계상한다.(개정 2018.4.1., 2020.2.1.) |
② |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 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
③ |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본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연구산학협력단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개정 2018.4.1., 2020.2.1.) |
④ | 연구산학협력단은 전항의 연구비 지급청구, 정산, 실행예산 및 입금된 연구비를 검토한 후 지출 결의한다.(개정 2018.4.1., 2020.2.1.) |
⑤ |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
⑥ | 연구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와 인건비성 연구비(인센티브 등)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지출결의 하여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18.4.1., 2020.2.1.) |
⑦ |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