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고시된 당해연도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의 최상율에 따른다.(개정 2008.3.1., 2009.3.1., 2018.9.1., 2019.2.26.) |
② | 지원기관에서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원기관의 최상율에 따르며, 간접비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연구비의 16%이상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삼천만원 미만의 연구 등은 <별표1>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른다.(개정 2018.9.1., 2019.2.26.) |
③ | (삭제 201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