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 21 조 (장부의 비치)
연구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 및 사용에 따르는 각종 회계장부 및 예금통장과 지출 관계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