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 12 조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중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