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 11 조 (물품 구입)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연구산학협력단에 소정의 물품구매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②
연구용 물품은 본교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용 물품 구입대금이 소액인 경우 또는 연구 수행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원격지 현지구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