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 19 조 (사용)
간접비는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한다.(개정 2020.2.1.)
1.
인력지원비
2.
연구지원비
3.
성과활용지원비
4.
운영위원회가 기타 연구지원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개정 20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