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 : 2019년 12 월 20일)
제 10 조 (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통보가 있을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