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원칙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원은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3.6.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은 평생교육이념과 사회봉사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9,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소재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은 성신여자대학교 교내ㆍ외에 둔다. (개정 2003.6.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교육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에는 평생교육과정,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정, 위탁교육과정 및 평생교육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1)
설치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9.1)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9.1.)
각 교육과정별 강좌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5.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입학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의 입학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생교육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수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교육장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의 교육장소는 교육원 시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성신여자대학교 교내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3.6.1)
제2장 조직, 인사, 처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직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에는 원장과 학사업무를 수행할 평생교육원 운영팀(이하"운영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원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원장은 평생교육원을 대표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8.1.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운영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에는 운영팀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1.9.1)
운영팀에 팀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9.1.)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둔다. (신설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겸임교원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에는 필요에 따라 교육원 소속의 초빙교원 또는 겸임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6.1., 2019.5.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의 2 (자문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의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내·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위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26.)
(조 신설 2014.3.1., 2019.5.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강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의 강사는 교육과정 운영상 시간단위로 강의하는 자를 말하며 학점은행제 강사와 전문교육과정 등의 강사로 구분된다. (신설 2018.1.18.)(개정 2019.5.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의 2 (강사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점은행제 강사료는 예산부서에서 따로 정하며, 그 외 과정의 강사료는 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되, 별도의 특별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03.6.1.)(개정 2019.5.17.)
특별강사료는 개설과정의 특수성, 수강료, 수강인원 및 강사 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설 2003.6.1)
제3장 운영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교육원 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교육원 원장, 교무처장, 기획정보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6.1., 2011.9.1., 2018.4.1., 2020.2.1.)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교육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 (위원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교육원 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 (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 (심의 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5.17.)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4.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장 학사운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 (등록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록시기는 각 과정별 일정에 따라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 (지원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에 개설된 교육과정의 지원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 및 연령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2.6.1,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 (수강원서의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 (학습자 선발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
학습자 선발은 접수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정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형방법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 (학습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습기간은 각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 (학습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의 교육과정 학습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 2016.10.26.)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습비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른다.(신설 2011.9.1., 2016.10.26., 2021.6.1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 (이수 교과목 및 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 (교육과정의 수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각 과정별로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9.1)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원장 또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5.11.9, 2011.9.1)
교육과정중 최고전문가과정은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인증서 (별지 제2호 서식) 및 영문인증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1.18., 2019.11.22.)
제5장 포상과 징계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 (포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 (징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학습자가 원칙 제29조에 의거 그 본분에 위배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1.9.1)
징계는 경고, 근신, 제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 (학습자의 권리와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습자는 원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고 대학과 교육원의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1.9.1)
학습자는 원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업에 지장을 주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신설 2011.9.1)
수강생은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 농성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신설 2002.6.1)
제6장 재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 (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원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학습비, 위탁교육지원금, 기타의 수입 및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9.1., 2016.10.26)
학습자 학습비 할인대상 및 감면율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9.1)(개정 2016.10.26.)
교육원의 학습비등의 수입은 비등록금 회계로 관리한다.(신설 2011.9.1)(개정 2016.10.26.)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 (신설 2011.9.1)
제7장 공개강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조 (공개강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9.1)
제8장 보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 (학점은행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원은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5.11.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 (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 (준용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원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대학 학칙 및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
부 칙
(시행일)이 원칙은 199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원칙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원칙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원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원칙은 200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원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원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원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26. 2016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이 개정 원칙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1.18. 2017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원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원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17. 2019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이 개정 원칙은 201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2. 2019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원칙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6.18. 2021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원칙은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제1호 서식_수료증.hwp     
2. 별지제2호 서식_인증서.hwp     
3. 별지제2-1호 서식_영문인증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