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원칙
|
제1조 (명칭) |
|
본 원은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3.6.1)
|
제2조 (목적) |
|
교육원은 평생교육이념과 사회봉사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9, 2011.9.1)
|
제3조 (소재지) |
|
교육원은 성신여자대학교 교내ㆍ외에 둔다. (개정 2003.6.1)
|
제4조 (교육과정) |
|
① | 교육원에는 평생교육과정,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정, 위탁교육과정 및 평생교육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1) |
② | 설치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9.1) |
③ |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9.1.) |
④ | 각 교육과정별 강좌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5.17.) |
|
제5조 (입학정원) |
|
교육원의 입학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생교육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1)
|
제6조 (수업) |
|
(삭제 2011.9.1)
|
제7조 (교육장소) |
|
교육원의 교육장소는 교육원 시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성신여자대학교 교내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3.6.1)
|
제8조 (직제) |
|
교육원에는 원장과 학사업무를 수행할 평생교육원 운영팀(이하"운영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9.1)
|
제9조 (원장) |
|
① | 원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
② | 원장은 평생교육원을 대표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8.1.18) |
|
제10조 (운영팀) |
|
① | 교육원에는 운영팀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1.9.1) |
② | 운영팀에 팀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9.1.) |
③ |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둔다. (신설 2011.9.1) |
|
제11조 (겸임교원 등) |
|
교육원에는 필요에 따라 교육원 소속의 초빙교원 또는 겸임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6.1., 2019.5.17.)
|
제11조의 2 (자문위원) |
|
교육원의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내·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위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26.)
(조 신설 2014.3.1., 2019.5.17.)
|
제12조 (강사) |
|
교육원의 강사는 교육과정 운영상 시간단위로 강의하는 자를 말하며 학점은행제 강사와 전문교육과정 등의 강사로 구분된다. (신설 2018.1.18.)(개정 2019.5.17.)
|
제12조의 2 (강사료) |
|
① | 학점은행제 강사료는 예산부서에서 따로 정하며, 그 외 과정의 강사료는 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되, 별도의 특별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03.6.1.)(개정 2019.5.17.) |
② | 특별강사료는 개설과정의 특수성, 수강료, 수강인원 및 강사 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설 2003.6.1) |
|
제13조 (교육원 운영위원회) |
|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14조 (구성) |
|
① | 위원회는 교육원 원장, 교무처장, 기획정보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6.1., 2011.9.1., 2018.4.1., 2020.2.1.) |
② |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교육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
제15조 (임기) |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제16조 (위원장) |
|
② |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
제17조 (회의) |
|
①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
②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
제18조 (심의 사항)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9조 (등록시기) |
|
등록시기는 각 과정별 일정에 따라 정한다.
|
제20조 (지원자격) |
|
교육원에 개설된 교육과정의 지원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 및 연령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2.6.1, 2011.9.1)
|
제21조 (수강원서의 제출) |
|
(삭제2011.9.1)
|
제22조 (학습자 선발방법) |
|
① | 교육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 |
② | 학습자 선발은 접수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정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형방법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1) |
|
제23조 (학습기간) |
|
학습기간은 각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1)
|
제24조 (학습비) |
|
① | 교육원의 교육과정 학습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 2016.10.26.) |
② |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습비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른다.(신설 2011.9.1., 2016.10.26., 2021.6.18.) |
|
제25조 (이수 교과목 및 시간) |
|
(삭제 2011.9.1)
|
제26조 (교육과정의 수료) |
|
① |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각 과정별로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9.1) |
② |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원장 또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5.11.9, 2011.9.1) |
③ | 교육과정중 최고전문가과정은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인증서 (별지 제2호 서식) 및 영문인증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1.18., 2019.11.22.) |
|
제27조 (포상) |
|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1.9.1)
|
제28조 (징계) |
|
① | 원장은 학습자가 원칙 제29조에 의거 그 본분에 위배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1.9.1) |
② | 징계는 경고, 근신, 제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9.1) |
|
제29조 (학습자의 권리와 의무) |
|
① | 학습자는 원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고 대학과 교육원의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1.9.1) |
② | 학습자는 원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업에 지장을 주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신설 2011.9.1) |
③ | 수강생은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 농성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신설 2002.6.1) |
|
제30조 (재정) |
|
① | 교육원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학습비, 위탁교육지원금, 기타의 수입 및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9.1., 2016.10.26) |
② | 학습자 학습비 할인대상 및 감면율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9.1)(개정 2016.10.26.) |
③ | 교육원의 학습비등의 수입은 비등록금 회계로 관리한다.(신설 2011.9.1)(개정 2016.10.26.) |
④ |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 (신설 2011.9.1) |
|
제31조 (공개강좌) |
|
(삭제 2011.9.1)
|
제32조 (학점은행제) |
|
② |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5.11.9) |
|
제33조 (시행세칙) |
|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1)
|
제34조 (준용규정) |
|
이 원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대학 학칙 및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
부 칙
(시행일)이 원칙은 199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원칙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원칙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원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원칙은 200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원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원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원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26. 2016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이 개정 원칙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1.18. 2017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원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원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17. 2019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이 개정 원칙은 201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2. 2019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원칙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6.18. 2021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원칙은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제1호 서식_수료증.hwp
|
2. 별지제2호 서식_인증서.hwp
|
3. 별지제2-1호 서식_영문인증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