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원칙 ( : 2021년 06 월 18일)
제2조 (목적)
교육원은 평생교육이념과 사회봉사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9, 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