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원칙 ( : 2021년 06 월 18일)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