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원칙 ( : 2021년 06 월 18일)
제30조 (재정)
①
교육원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학습비, 위탁교육지원금, 기타의 수입 및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9.1., 2016.10.26)
②
학습자 학습비 할인대상 및 감면율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9.1)(개정 2016.10.26.)
③
교육원의 학습비등의 수입은 비등록금 회계로 관리한다.(신설 2011.9.1)(개정 2016.10.26.)
④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 (신설 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