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원칙 ( : 2021년 06 월 18일)
제4조 (교육과정)
①
교육원에는 평생교육과정,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정, 위탁교육과정 및 평생교육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1)
②
설치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9.1)
③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9.1.)
④
각 교육과정별 강좌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