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원칙 ( : 2021년 06 월 18일)
제10조 (운영팀)
①
교육원에는 운영팀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1.9.1)
②
운영팀에 팀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9.1.)
③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둔다. (신설 2011.9.1)